
지였다. 일본 대법원은 “의자와 같은 실용품에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”라고 판시했다. 다만 법원은 실용적 기능과 별개로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. 하지만 트립 트랩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. 이는 일본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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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4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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